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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아요

근로장려금, 맞벌이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아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었어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국가가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라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대상자가 수백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근로장려금은 정확히 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직접 지급해서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라, 신청만 제대로 하면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돼요. 본인이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되고,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는데 실제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재산 기준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이렇게 다르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4,4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이보다 낮은 소득 기준과 지급 상한이 적용돼요. 자녀장려금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만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반기신청으로 만회할 수 있다

5-6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완전히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라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해요. 구직 중이라 근로소득 자체가 끊긴 상태라면 근로장려금 대신 구직촉진수당처럼 구직활동 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게 나아요.

소득이 낮은 근로 청년이라면 다른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근로장려금 하나만 보고 끝낼 게 아니에요.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도 함께 조건을 확인해보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목돈 마련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전에 본인 가구의 소득 유형과 재산 합계부터 정확히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최종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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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재산 기준도 따로 있나요?

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3. 맞벌이가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4,4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정기신청 말고 다른 신청 방법도 있나요?

네, 반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3월 1일~15일에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이나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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